최근 가족·연인·지인 등 주변인의 일상을 불법 촬영해 유통한 ‘AVMOV’ 사이트 운영진 8명과 이용자 204명이 검거됐다. 회원 수가 54만명에 달했던 이 플랫폼의 실체는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거운 경종을 울린다.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한 일탈이나 개인 범죄의 영역이 아니다. 해외 서버와 기술의 익명성을 악용해 불법 촬영물과 성 착취물을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산업화된 범죄’이자, 누군가의 존엄과 일상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중대한 ‘사회 범죄’다.
그간 성평등가족부는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웹하드 카르텔·N번방 사건에 공동 대응해 왔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담당하는 성평등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그간 5만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168만건이 넘는 영상물 삭제 지원, 상담, 수사·법률·의료 지원 등을 제공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 유인 정보와 성 착취물을 24시간 자동 탐지·신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삭제 요청과 조치 여부 모니터링 업무도 자동화로 전환했다. 또한 전국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기관의 상담 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해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그러나 피해 발생 이후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는 사후적 대응은 한 번의 클릭과 소비로 빠르게 확산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불법 사이트의 경우 삭제 요청에 지속적으로 불응하거나 삭제 이후에도 같은 영상물을 다시 게시하는 악질적인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피해자들이 “언제 다시 유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는 이유다.
이제 디지털 성범죄의 유통 및 수익 구조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성 착취물 제작, 유통, 소비에 가담하는 모든 이들에게 엄중히 경고한 만큼 행정력을 총동원해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담아 지난 4월 30일 공식 출범한 조직이 바로 범부처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이다.
지원단은 성평등부 중심으로 경찰청과 방미통위가 함께 참여하는 범부처 협력 조직이다. 불법 촬영물 삭제에 불응하고 반복 게재하는 사이트의 유통 경로와 수익 구조를 심층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사이트 폐쇄·차단 조치,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제재는 물론 운영자 검거를 위한 수사 의뢰까지 원스톱으로 대응한다. 특히 국내 법망을 피해 해외 서버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이트에 대해선 각국의 법령과 해외 기관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 9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평등부·방미통위·경찰청·방미심위 등 4개 기관의 기관장이 직접 참여하는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범정부 협의체는 관계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넘어 공동의 책임 아래 대응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로 국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드는 데 역할을 집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정부는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끝까지 추적하고, 불법 성 착취물의 제작, 유통, 소비에 가담한 자들이라면 해외에 숨어 있더라도 반드시 찾아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곁에서 함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