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폭력 피의자 절반이 10대…해외 서버·SNS 유포망 집중 수사

10·20대까지 모두 합치면 78.1%
해외 서버·SNS 유포망 집중 수사
피해영상물 3.7만건 삭제·차단

서울신문DB


경찰이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피의자 절반 가까이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지만, 디지털 접근성이 높은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사이버성폭력이 여전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지난달까지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벌여 1446건을 적발하고 1506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87명은 구속됐다.

피의자 연령대는 10대가 723명으로 46.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481명(31.2%), 30대 222명(14.4%), 40대 73명(4.7%), 50대 이상 42명(2.7%) 순이었다. 경찰은 사이버 예방 교육, 청소년 대상 온라인 홍보 등을 병행했고, 하반기에도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예방 교육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해외 서버 기반 불법사이트와 해외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성착취물 유포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주요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는 시도청 전담수사팀을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해 수사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은 영리 목적으로 불법사이트 8개를 운영하며 아동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 영상물 12만건을 올리고 도박사이트 광고 수익 10억원 상당을 챙긴 피의자 2명을 붙잡았다. 또 불법촬영물 등을 올린 ‘AVMOV’ 사이트를 유료 회원제로 운영한 해외 도피 피의자 2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했다.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열고 참여자들로부터 성착취물과 신상정보 등을 의뢰받아 유포한 이른바 ‘박제방’ 운영자 3명도 모두 구속됐다. 학생들의 사진을 이용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만들고 수사기관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한 신종 피싱 범죄 총책은 국제공조를 통해 말레이시아에서 붙잡혔다.

지난해 6월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으로 위장수사 범위가 성인 피해자 대상 범죄까지 확대되면서 위장수사도 크게 늘었다. 경찰은 단속 기간 위장수사를 377건 실시해 181명을 검거했고,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영상물 3만 7687건에 대해 삭제·차단 요청과 피해자 연계 조치도 했다.

경찰은 미국에서 비동의 성적영상물을 48시간 안에 삭제하도록 한 ‘테이크 잇 다운 법’이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점도 활용해 해외 플랫폼과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도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불법사이트 차단 회피에 악용돼 온 임시저장서버(CDN) 사업자에게 불법정보 유통 방지 의무가 부과됐다.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범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세를 보였다. 경찰은 허위영상물 제작 범죄의 구성요건에서 ‘반포 목적’을 삭제하고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까지 처벌하도록 법적 규제가 강화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와 피싱·개인정보 유포 등 다른 범죄와 결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하고 집중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추적 회피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지만 적극적인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관계기관과 협업해 플랫폼의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실효적 조치를 강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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