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불법하도급 뿌리뽑는다”…포상금 상한 폐지·영업정지 강화

발언하는 김윤덕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제공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정지 기간과 과징금 부과율을 늘리기로 했다.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한다. 기존에는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200만원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해야 했다. 상한선이 200만원에 걸려 있는 만큼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제한됐다.

이에 정부는 상한을 폐지하고 불법하도급 신고시 과징금의 최대 30%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추가해 포상금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중대한 위반 행위를 신고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불법하도급으로 신고된 건설업체에 1억 8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면 기존에는 상한선에 걸려 신고자가 200만원의 포상금만 수령 가능했지만, 이제는 과징금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5670만원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한다.

신고자가 신고 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했던 환경도 개선한다. 국토부는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조사·단속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행정처분도 강화한다. 현행 4개월~8개월 수준의 영업정지 기준을 8개월~최대 1년으로 상향한다. 과징금 최소 부과율도 현행 하도급대금의 4%에서 24%로 6배 늘린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율 범위가 현행 4%~30%에서 24%~30%로 강화된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불법하도급으로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재는 강화하고, 신고에 대한 보상은 확대함으로써 ‘불법 없는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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