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국정조사 계획서 18일 본회의 처리 합의

국회 본회의장. 2026.6.11 이지훈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6일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이 합의하고 그 내용을 취재진에게 공개했다.

국정조사 명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가칭)로 정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조사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 배분은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정했다.

조사 기간은 45일로 하되 필요시 합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증인 신청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장관 및 소속 공무원, 시·군·구 관계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여야가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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