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국정조사 계획서 18일 본회의 처리 합의

김성은 기자
입력 2026 06 16 14:39
수정 2026 06 16 17:05
여야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6일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이 합의하고 그 내용을 취재진에게 공개했다.
국정조사 명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가칭)로 정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조사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 배분은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정했다.
조사 기간은 45일로 하되 필요시 합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증인 신청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장관 및 소속 공무원, 시·군·구 관계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여야가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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