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명 상품권 업체 경영진 3명 기소…58억원 배임 혐의

허위 재무제표 작성 회계사도 재판행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 김민구)는 유명 상품권 발행업체 A법인 회장 B(59)씨 등 경영진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2020년 10월 21일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서울남부지검의 모습. 뉴스1


유명 상품권 발행업체 경영진이 고객의 상품권 예수금을 무담보로 빼돌려 사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범행에 가담한 회계사도 함께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 김민구)는 유명 상품권 발행업체의 회장 A(59)씨 등 경영진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과 공모해 허위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회계사 B(51)씨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A씨 등 경영진 3명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들이 설립한 개인 대부업체 법인 등을 이용해 법인 자금 총 1828억원을 무담보 및 연 4.6%의 낮은 이자로 대여했다. 이후 이 개인회사를 통해 기존에 법인이 직접 거래할 수 있었던 대부업체·P2P업체·부동산 개발업체 등에 연 10% 이상 고이율로 자금을 재대여하는 ‘끼워넣기’ 방식으로 이자 차액 약 58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회계사 B씨는 이 과정에서 경영진 3명이 설립한 개인회사를 법인의 특수관계자로 공시하지 않게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기간인 약 3년간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며 범행을 은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자본금이 5억 원에 불과하지만 고객들로부터 받은 상품권예수금 규모는 1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개인회사를 통해 운용한 자금 규모는 매년 300억~400억원으로 법인 전체 자산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이들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선불업 등록대상이 확대됐음에도 등록유예기간이 지난 지금까지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지속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 및 회계 분야의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시장 내 불법행위와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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