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도 출근’ 유치원 교사 사망에…순회교사·대체인력풀 도입

김가현 기자
입력 2026 06 16 17:36
수정 2026 06 16 17:36
유아교육법 개정해 순회교사 배치 근거 마련
수업지원 강사,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한국과 체코의 경기가 열린 12일 강원 춘천시 한림성심대학교 도헌대강당에서 한림성심대 부속 한림유치원생들이 붉은 막대를 흔들며 “대∼한민국”을 연호하고 있다. 2026.6.12 연합뉴스
교육부가 병가 사용에 따른 수업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지난 2월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에 걸렸지만 쉬지 못하고 근무하다 숨진 사건의 후속대책이다.
교육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사가 갑작스럽게 병가를 내도 수업 공백이 없도록 순회교사와 수업지원 강사를 확대하고, 사립유치원 교사의 병가 사용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도 개선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우선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시·도교육청이나 유아교육진흥원 등에 순회교사를 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순회교사는 유치원 교사가 긴급하게 자리를 비울 경우 해당 유치원을 방문해 수업을 지원하게 된다.
단설유치원 등 거점기관에는 수업지원 강사도 배치한다. 강사는 기존 수업을 이어서 진행하거나, 합반 수업을 보조하거나,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병가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 일부 교육청은 ‘7일 이상 병가’ 또는 ‘공무상 병가’ 등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병가 기간이나 종류와 관계없이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개선한다.
지원 범위 역시 병가에 그치지 않고 공가, 특별휴가, 자격연수·직무연수, 출장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인력 직접 지원’과 ‘인건비 지원’도 병행해 유치원이 상황에 따라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인력풀도 전국 단위로 구축된다. 현재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9곳만 운영 중인 대체인력풀을 전 교육청으로 확대하고,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인력을 모집할 예정이다.
등록 인력에 대해서는 징계 이력 조회를 실시하고, 유아 발달 이해와 교육과정 운영, 정서·심리 지원 등에 관한 온·오프라인 연수를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유치원은 교육청이 제공하는 인력풀 정보를 활용해 필요한 대체인력을 신속히 찾을 수 있게 된다.
사립유치원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교원 복무와 인사 운영 관련 안내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원장·원감·교사를 대상으로 관련 연수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사 고충을 접수하는 상담·신고센터를 모든 시도교육청에 운영하고, 사립유치원 담당 공무원도 단계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교사 처우 개선도 병행한다. 지난해 월 88만원였던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를 2027년 90만원으로, 장기근속수당은 월 6만원에서 8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국 모든 유치원 교사가 아플 때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유치원은 교사 부재에도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후속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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