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호르무즈 안전 확보 공조에 동참”

해상경비·정보수집 등 지원 계획
헌법 제약 탓에 기뢰 제거는 부담
19일 미국·이란 합의 후 최종 결정

일본이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를 위한 국제 공조에 참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안전 확보의 핵심 수단으로 꼽히는 기뢰 제거(소해) 활동은 헌법상 제약에 부딪혀 자위대 역할을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16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전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가 발표한 공동성명에 일본도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유럽 4개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조속한 개방과 항행의 자유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구체적인 기여 방안으로 상선 보호와 기뢰 제거 활동 등을 제시했다. 일본은 원유 수입의 대부분을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고 있어 내부적으로 국제사회의 안전 확보 노력에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다만 실제 군사적 기여에는 적지 않은 제약이 따른다. 일본 헌법 9조는 자위권 행사 범위를 넘어서는 무력 행사를 제한하고 있어 분쟁 당사국의 군사행동과 직결될 수 있는 소해 작전 참여에는 법적·정치적 부담이 크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자위대 파견 방안으로 소해 활동 외에도 선박과 인명 보호를 위한 ‘해상경비행동’ 명목의 호위함 파견, 정보 수집을 위한 함정 운용 등의 선택지를 검토해 왔다고 전했다. 해상경비행동은 자위대법에 근거해 일본 선박이나 일본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발동할 수 있는 조치로, 무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용된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일본 정부는 19일 서명될 예정인 미국·이란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뒤 참여 범위와 방식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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