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몰린 이자소득·배당… 금융소득 과세 피하는 법 [세테크]

김경두 기자
입력 2026 09 14 15:42
수정 2026 09 14 17:10
고배당 분리과세 믿다 낭패볼 수도… 세율 선택권
예금, 만기 재예치해도 합산… 분할 해지가 현실적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ISA·연금계좌로 방어
50대 김기영(가명)씨는 올해 계좌에 찍힌 짭짤한 이자와 늘어난 배당금에 흐뭇했습니다. 하지만 연말이 다가올수록 이러한 금융소득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이자와 배당금을 좀 더 챙기려다 자칫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묶여 세금 부담이 크게 늘거나, 매달 수십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씨처럼 3분기 30조원 규모의 역대급 특별배당이 예고된 삼성전자 주주라면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 주식 2000주만 갖고 있어도 오는 11월 3분기 배당금으로 약 1000만원을 쥘 수 있습니다.
기존 예금 이자에 배당금까지 더해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선인 2000만원을 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예금 만기와 배당 수령 시점 등을 전략적으로 분산해야 합니다. 열여덟 번째 ‘국세청이 알려주지 않는 세테크’는 소중한 금융소득을 온전히 내 자산으로 만들고 추가 세금을 피하는 ‘절세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이자는 지급일 기준… “2000만원 넘으면 분할 해지가 현실적”
예금 이자는 통장에 매일 쌓이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이자 받는 날’에 전액 한꺼번에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예컨대 총이자 500만원짜리 3년 정기예금 두 개의 만기가 올해 11월과 12월에 몰려 있다면, 3년간 쌓인 이자 1000만원이 올 한 해 이자소득으로 한꺼번에 잡힙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만기 재예치입니다. 돈을 빼지 않고 통장째 그대로 재예치하더라도 이자는 올해 금융소득에 모두 합산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처음부터 ‘월이자 지급식’ 예금을 선택해 이자를 매달 쪼개 받거나, 만기 도래 시점을 6개월·10개월·14개월·16개월처럼 분산해야 합니다.
올 하반기 만기를 앞둔 예금이라면 ‘분할 해지’로 이자소득 규모를 줄이는 게 현실적입니다. 기준선인 2000만원을 넘는 것보다 손해를 보더라도 분할 해지하는 게 더 ‘남는 장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금 분할 해지는 상품·금융기관 약관에 따라 달라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배당 개별 주식이나 배당 ETF를 들고 있는 투자자라면 ‘배당락일’에 주목해야 합니다. 대규모 배당금이 들어와 기준선인 2000만원을 넘길 위험이 있다면, 배당락일 전날(주주명부 확정 매매 마감일)까지 주식을 일부 팔고, 이후에 재매수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해 대기업들이 특별배당으로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요건을 채우더라도, 이는 2000만원 초과분의 세율만 일부 깎아줄 뿐 기준선 합산 자체를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주주가 유리한 방식을 골라 신청하는 ‘세율 선택권’에 불과해 금융소득 기준선 자체를 넘지 않으려면 배당락일 전 매도가 유효한 전략입니다.
거래 중인 금융사에서 직접 확인해야
올해 본인의 금융소득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세청 홈택스는 2000만원 이하에선 빈 화면으로 뜨고, 모바일 손택스 앱에선 아예 조회되지 않습니다. 결국 거래 중인 각 금융사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 PC 홈페이지의 ‘증명서 발급’ 코너에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조회’로 들어가면 올해 이자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증권사 PC 홈페이지에 접속해 ‘금융소득 내역서’ 메뉴에서 비과세를 뺀 배당금 규모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서학개미와 은퇴자들에게 큰 인기를 끈 ‘월배당 커버드콜 ETF’는 연 10~12% 수준의 분배금을 매달 쏟아내 1억원만 넣어도 연 1000만~1200만원의 배당소득이 잡힙니다. 조기 상환이 지연되다 만기에 수년치 수익이 한꺼번에 터지는 ‘ELS·DLS 만기 상환금’ 역시 필수 점검 대상입니다.
금융소득을 원천 차단하는 법
금융소득 합산 자체를 원천 차단하려면 처음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연금 계좌 같은 ‘절세 바구니’에서 자금을 굴려야 합니다.
ISA 내 수익은 일반형 기준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세금이 전혀 없고, 초과분은 9.9% 저율 분리과세됩니다. 핵심은 이 9.9% 분리과세 수익이 금융소득 과세 기준선인 2000만원에 한 푼도 합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의 부과 소득 자료 산정 대상에서도 빠져 ISA에서 수천만원의 수익을 내도 건보료 부담이 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역시 좋은 대안입니다. 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예금 이자나 ETF 매매차익은 인출 시점까지 세금을 떼지 않는 ‘과세이연’이 적용되고, 금융소득 2000만원 합산에서도 제외됩니다.
많은 투자자가 국내 상장 해외 ETF와 미국 주식 직접투자의 세제 차이를 간과하곤 합니다. 일반 주식계좌에서 거래할 경우 국내 증시에 상장된 미국 지수 ETF의 매매차익과 분배금(배당금)은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주가 상승으로 거둔 수천만원의 매매차익과 분배금이 고스란히 금융소득 2000만원 한도에 합산됩니다. 반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주식이나 ETF를 직접 거래해 얻은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연 250만원을 넘는 차익에 대해서만 22%의 양도소득세를 물립니다. 다만 직접 투자라도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돼 2000만원 기준선에 합산됩니다.
가족 간 증여를 통한 분산도 효과적인 선택지입니다. 금융소득은 부부 합산이 아닌 개인별로 2000만원을 따집니다.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 성인 자녀에게는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으므로, 만기 도래 전 가족 명의로 증여해 분산 예치하면 개인별 금융소득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10~12월 만기가 닥친 후에는 손쓸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사전에 이자소득과 배당금을 확인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선인 2000만원이 넘으면 선제적으로 자금을 재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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