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쓰러져 있다” 신고했더니, 경찰차에 깔려 숨져…인천서 무슨 일이

“밟고 10초 멈췄다가 또 움직였다”
순찰차 사망 유족 “살인죄 적용해야”

지난 7월 3일 오전 0시 4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이면도로에서 순찰차가 쓰러져 있던 A씨를 치여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당시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화면 일부. 2026.9.14 연합뉴스(독자 제공)


지난 7월 3일 오전 0시 4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이면도로에서 순찰차가 쓰러져 있던 A씨를 치여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당시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화면 일부. 2026.9.14 연합뉴스(독자 제공)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에 치여 숨진 60대 여성의 유족이 운전 경찰관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유족은 순찰차가 피해자를 한 차례 밟은 뒤 약 10초간 정차했다가 다시 움직여 한 차례 더 밟고 지나갔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4일 연합뉴스와 A씨 유족 측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7월 3일 오전 0시 45분쯤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미추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B 순경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와 함께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 과정에서 구조 대상자인 60대 여성 A씨를 순찰차로 치었고 A씨는 숨졌다.

유족 측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순찰차가 A씨를 처음 밟은 뒤 B 순경이 차체가 덜컹거리는 충격을 인지하고도 약 10초간 정차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B 순경이 즉시 하차해 A씨를 구조하지 않고 순찰차를 다시 움직여 한 차례 더 밟고 지나갔으며, 이후 약 15m를 더 이동한 뒤 뒤따르던 순찰차의 경찰관들이 소리치자 차에서 내렸다고 전했다.

유족 측은 이 같은 행위가 차량 아래에 사람이 깔린 사실을 인지하고도 계속 운전한 것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B 순경에게 살인 혐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해 중대범죄 사건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동 과정에서도 경찰관들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유족 측은 주장했다. 유족 측은 “최초 신고자는 사고 현장 주변 자택 주소를 알려줬는데도 출동 경찰관들이 현장 주변에 와서 서행하거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사고 경위를 확인하려면 112 신고 기록이 중요하지만 경찰이 시간을 끌며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에 112 상황실 자료에 대한 형사 증거보전도 청구했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현재 B 순경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B 순경은 경찰에 “A씨가 누워 있는 걸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부검 결과와 한국도로교통공단 현장실사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면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내용과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B 순경이 실제로 A씨를 볼 수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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