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이재명 대통령 사건, 9일 만에 파기환송 이례적”
반영윤 기자
입력 2026 09 14 23:25
수정 2026 09 15 00:43
金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파기환송심, 사실관계 검토할 수도대통령·대법원장은 상호존중 관계
법왜곡죄 등 사법3법 취지엔 존중”
‘처남 찬스’ 강남 아파트 증여세 납부
대선 직전이던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것에 대해 김성수(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후보자는 “절차적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사실관계 등을 다시 검토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선거법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단 9일 만에 끝내는 게 가능하냐’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하고 절차 진행도 결정하는 것”이라며 “지금 제 입장에서 그것이 적절했는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2심은 그 결정에 기속되느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는 “사실관계 등도 다시 검토해야 할 상황일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파기는 사실관계부터 다시 보라는 의미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법리적인 부분은 그렇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다시 증거 조사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고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 및 청와대의 후보 재제청 요구와 관련, ‘대법원장이 대통령 부하냐’는 주 의원의 질의에는 “상호 존중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장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숙고하고 계시는 와중이고 여러 가지 법리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도, 다 여러 가지 사법행정권자로서 고려하고 있으실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법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입법 취지를 존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법관들이 혹시 위축될까 봐, 또는 그 외에 논의 과정에서 우려가 많이 있었다고 알고 있다”며 “그런 것들이 실제 법 시행 과정에서 현실화하지 않았으면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처남 찬스’ 논란에는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6월 처남이 15억원대로 전세 계약한 서울 강남구 도곡렉슬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다시 전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월세 34개월 치를 처남에게 주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다.
김 후보자는 “처남이 다니던 판교 회사가 본점을 역삼동 인근으로 옮기는 상황이 돼 장모님께서 저희 가족과 같이 살지 않겠냐고 제안해 처남이 역삼동 아파트를 매수하게 됐다”며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선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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