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고발된 판검사 1256명… 6개월 만에 재판·수사 차질 우려

재판 불복 수단으로 활용 ‘부작용’
피고발 법조 공직자 지원책 부족
변호사 선임비 등 예산 확보 관건
김성수 “형사재판 기피하는 상황”

12면 그래픽


법왜곡죄 시행 6개월 만에 1200명이 넘는 법조 공직자가 고발됐다. 고소 고발을 당하는 것 자체만으로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원책도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시행령이나 판례 등으로 적용 범위와 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동시에 변호사비 지원 예산 확보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왜곡죄가 시행된 3월 12일부터 지난 7월 24일까지 고소·고발된 인원은 1만 2893명이다. 그중 검사가 727명(5.6%), 판사 529명(4.1%) 등 법조 공직자가 1256명(9.7%)이었다. 신분별로는 경찰이 3535명(27.4%)으로 가장 많았지만 절반 이상은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아닌 비신분자다.

법왜곡죄는 판·검사, 경찰 등이 형사사건의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게 하는 형법 조항이다. 현장에서는 법왜곡죄에 따라 피소·피고발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생긴 것은 물론, 수사나 기소, 재판 결과에 대한 불복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우려가 많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왜곡죄와 관련해 “가뜩이나 판사들이 형사재판을 기피하는 상황”이라면서 “고소 고발을 당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재판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2심 결론이 다르다고 재판부가 법왜곡죄로 기소되는 식으로 운영되면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검사 관련 대책은 아직 공백 상태다. 서울신문이 확보한 ‘검사동우회 규약’에 따르면 검사동우회는 검사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이 제기됐을 때 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넘어서는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한다. 다만 법왜곡죄를 고려한 형사소송 관련 조항은 없다. 이에 대검찰청은 공무원 책임보험 한도를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법원도 예산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법원행정처의 ‘연도별 판사의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액’에 따르면 올해 행정처는 지난 7월까지 법관의 소송 지원 비용으로 3255만원을 지출했지만, 법왜곡죄 관련 지원액은 집계가 되지 않았다. 지난 7월 경찰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왜곡죄 1호 고발 사건을 각하 처분하는 등 수사가 본격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수사 상황을 지켜보며 대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단순한 판단이나 법 해석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돼야 ‘형사사법기관의 책임성을 높인다’는 법왜곡죄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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