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1심 무기징역… 법원 “가석방 절대 허용 안 해”

1심 선고 앞둔 장윤기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는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가 법정으로 출정하고 있다. 2026.9.30. 연합뉴스


성범죄 목적으로 귀가하던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23)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요청했던 유가족은 판결 직후 “국민 법 감정과 정의를 저버린 선고”라며 반발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30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목적의 계획적 범행’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생명 박탈 형벌은 극히 예외적으로 선고되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통한 사회적 영구 격리를 결정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과 범행의 잔혹성을 지적하며 “수감 중 가석방이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선고 직후 고(故) 이채원양의 유족은 “재판부의 판결로 또 한 번 무너졌다”고 오열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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