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월 딸에게 불닭소스·소주 먹이더니 결국 살해…무기징역 구형

신진호 기자
입력 2026 09 29 14:19
수정 2026 09 29 14:19
25개월 된 친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끝에 결국 살해한 30대 부부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법조계와 뉴시스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우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와 친모 B씨에 대해 29일 5차 공판 심리와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12월 사이 25개월 된 친딸 C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양의 머리를 발등으로 차거나 내려찍고 뺨을 때렸으며 허리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역시 C양의 뺨을 때렸으며 불닭소스나 소주 등을 먹이며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A씨가 C양을 씻기던 중 화장실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머리를 바닥에 충격하게 한 것으로 봤다.
사망 당시 C양은 두개골 골절, 좌우 측 갈비뼈 골절 등이 관찰됐고, 온몸에 멍이 들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첫 공판에서 검찰은 A씨 부부가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의 건강이 좋지 않고, 의료비 등 부담이 가중되자 양육에 회의감을 갖게 돼 학대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부는 병원을 퇴원한 아이에게 위루관 사용을 중단한 채 무리하게 이유식을 먹였고,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된 아이는 영양결핍 상태에 놓였다.
당시 검찰은 “아이가 죽은 뒤에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자신들의 학대 행위가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방치하다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신고했다”며 “두 사람은 서로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조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 심문 뒤 친부 A씨에 대해 “미숙아로 태어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에게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학대를 저질렀다”면서 “범행을 일부 인정하기는 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하는 등 B씨와 말을 맞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친모 B씨에 대해서는 “남편이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구타해 살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B씨의 학대 행위가 A씨에 비해서는 무겁지 않지만 존재한다”면서 징역 15년과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딸에게 잘못 행동한 것을 잘 알고 있고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다”고 답했다.
B씨도 “옳지 못한 행동을 저질렀다”면서 “아이에게 아픔을 준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A씨와 B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들 모두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진술했으며, 피해 아동을 포함해 총 4명의 자녀를 도움 없이 양육하면서 많이 힘들어했다. 또 피해 아동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워했다”면서 “A씨는 당초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B씨는 사망에 직접적인 행위를 가하지 않았으며 살해를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 관용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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