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달리면 범칙금 6만원”… 서울·인천 ‘킥보드 없는 거리’ 8곳 어디?
입력 2026 10 21 13:33
수정 2026 10 21 13:56
걷다가 전동킥보드와 마주치거나, 킥보드로 이동하다 통행이 제한된 길을 만날 수 있죠. 서울과 인천의 ‘킥보드 없는 거리’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정해진 구간과 시간에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통행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사람의 왕래가 많은 거리와 학원가 등에서 보행자와 이동장치의 충돌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운영됩니다.
서울 5곳, 인천 3곳에서 운영서울은 2025년 5월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2026년 9월 30일 대치동 학원가, 연신내 로데오거리, 위례트랜짓몰 보행로를 추가 지정해 총 5곳에서 정식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구간은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서초구 반포 학원가,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은평구 연신내 로데오거리, 송파구 위례트랜짓몰 보행로입니다. 다만 통행금지 시간은 구간마다 다르므로 서울의 대상 거리를 이용할 때는 현장 안내 표지판에서 적용 구간과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천에서는 2026년 4월 1일부터 송도 학원가 2개구간과 부평 테마의 거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 구간은 연수구 송도 학원가 일원 2개구간과 부평구 부평 테마의 거리입니다. 인천에서도 금지 구간과 운영시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동킥보드 외 이동장치도 대상‘킥보드 없는 거리’라는 이름과 달리 통행금지는 전동킥보드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상에는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포함됩니다. 전기자전거는 구동 방식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어, 이용하는 기기가 통행금지 대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통행이 금지된 구간과 시간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에서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입니다. 현장 경찰의 판단에 따라 단속이나 계도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기 전 이동 경로에 해당 거리가 있는지 살펴보고, 현장 표지판에 표시된 통행금지 구간과 시간을 확인하면 됩니다. 통행이 금지된 경우에는 다른 경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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