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막은 나나, ‘살인미수’로 역고소…대체 무슨 상황?
입력 2026 01 02 10:11
수정 2026 01 02 10:11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나나(NANA·임진아)와 그녀의 모친이 자택에 침입한 강도 A씨로 인해 신체·정신적 피해를 크게 입은 가운데, 오히려 A씨에게 역고소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 등에 따르면,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A씨는 최근 수사 과정에서 나나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나나가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이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수사 초기 범행을 인정했던 그는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적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였다.
나나는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고, 모친은 잠시 의식을 잃기도 했다. 흉기를 든 A씨로 인해 나나와 그의 모친 모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써브라임은 A씨의 몰지각한 행동과 관련 이날 입장을 내고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바 있다. 특히 흉기로 무장한 가해자의 범행 과정에서 나나 배우와 그 가족은 심신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나나 배우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본 사안과 관련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아티스트가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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