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 교육청 법정전출금 1000억 ‘0원’…교직원 급여 빚내 충당할 판

시의회 지방채 한도초과 제동에 추경 400억마저 삭감
2개월치 교직원 인건비 공백…교육청 차입·이자 비상
공식 합의 뒤집고 법정 재원 미반영…“재정 마비 우려”

전남광주통합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관련 법률과 공식 합의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넘겨야 할 법정전출금 1000억원을 올해 최종 예산에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회의 지방채 발행 제동으로 재정난이 가중되자 법정 의무재원인 교육청 전출금을 우선 삭감한 것이다. 통합교육청은 당장 두 달 치 교직원 인건비에 해당하는 재원을 빚으로 메워야 할 위기에 놓였다.

옛 광주시와 광주교육청은 지난해 10월 30일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2026년도 법정전입금 2906억원 가운데 1906억원은 본예산에, 나머지 1000억원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시는 이튿날 관련 세출예산 편성 계획을 교육청에 공문으로 통보했고, 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1000억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했다.

그러나 시는 재정 여건을 이유로 제1회 추경에 1000억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후 행정부시장이 지난 6월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편성에 대해 사과하며 9월 추경 반영을 약속했다.

하지만 최종 추경안에는 400억원만 우선 편성하고 나머지 600억원은 이월하겠다는 축소안이 담겼다. 이어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그나마 반영됐던 400억원마저 전액 삭감됐다. 결국 올해 교육청에 추가로 전출될 예정이었던 법정전출금 1000억원은 사실상 전액 무산됐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계기는 시의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한 시의회의 제동이었다.

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주요 기반시설 투자를 위해 202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 8843억원을 271억원 초과하는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한도 초과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부결하면서 시는 지방채 발행 규모를 783억원으로 조정하고 415억원을 감액해야 했다. 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 예산을 지키기 위해 긴급 세입·세출 재조정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교육청 법정전출금 400억원과 예비비 약 15억원이 삭감됐다.

문제는 교육청의 재정 상황이다. 미전출된 1000억원은 통합교육청 전체 교직원의 약 두 달 치 급여에 해당한다. 교육청은 당초 400억원의 법정전출금 수령을 전제로 나머지 600억원을 일시차입금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400억원마저 삭감되면서 비상 재정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시차입금 한도는 750억원으로, 차입 규모와 기간이 늘어날 경우 이자 부담도 교육재정에 고스란히 돌아갈 전망이다. 학교 운영과 학생 복지, 교육시설 개선 등 교육재정 전반에 연쇄적인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옛 전남도 역시 올해 법정전입금 가운데 816억원을 아직 전출하지 않은 상태여서 통합교육청의 재정난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불가피하게 세출을 재조정했다”며 “다음 제3회 추경인 정리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법정전출금을 우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자체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공식 합의하고 공문까지 보낸 법정전출금이 결국 전액 무산되면서 책임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방채 발행 제동으로 시작된 지자체의 재정난이 결국 교직원 인건비 공백과 교육재정 위기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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