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서 동료 수감자 상습폭행 3명 “살인 고의 없어”…검찰 “의식 없는데도 은폐”

서울신문 DB.


부산구치소에서 같은 방 수감자를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감자 3명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부장 나원식)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부산구치소 수감자 A(22), B(21), C(28) 씨의 살인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등은 “살인 고의가 없었고, 폭행과 범행 가담 정도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수감자 D씨를 상습 폭행했다. 지난해 9월 7일에는 오후 2시 40분쯤부터 바지와 수건 등으로 D씨의 눈을 가리고 복부 등을 가격했다.

약 20분간 계속된 폭행에 D씨가 주저앉았지만, A씨 등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 계속 폭행했다. D씨는 결국 의식을 잃었으며, 결국 사망했다.

A씨 등은 D씨가 의식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교도관에게 알리지 않고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했다. 그래도 D씨의 상태가 좋아지지 않자 “D씨가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졌다”라고 둘러대기로 말을 맞추고, 구치소 근무자가 다가오자 D씨의 상태를 알렸다. D씨는 오후 5시 2분쯤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5분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A씨 등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D씨가 숨지기 사나흘 전부터 식사를 제대로 하지로 하지 못하는 등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인 줄 알면서도 A씨 등은 폭행을 계속했고, 폭행 사실을 숨기려고 D씨가 의무실에 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또 D씨가 사망한 당일 의식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비상벨을 누르지 않고 범행을 감추려 한 점도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할만한 근거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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