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PM 지정 주차제 도입 ‘9296건 단속’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하는 공무원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PM) 견인 전담 공무원이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 등을 견인하고 있다. 시 제공


충남 천안시가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 주차제 도입 후 견인 건수가 크게 늘면서 보행 질서 회복 효과를 보이고 있다.

31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제’를 도입한 후 6개월 만에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9296건을 견인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318건 대비 약 7배(7978건) 늘어난 수치다.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제를 도심 내 무분별한 주차와 방치 문제를 해소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했다.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차장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차장. 시 제공


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견인 및 단속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지정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외에 주차된 기기에 대해 계고장 부착 후 견인 조치하고 있다.

시는 견인 전담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고 보조 인력을 확보해 견인·단속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견인료도 기존 1만 5000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했다.

시는 지정주차제를 도입하면서 주차장을 410개소에서 510개소로 늘렸다.

강문수 건설도로과장은 “PM 지정주차제는 시민 안전과 도시 질서를 지키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이용자 스스로도 지정 구역 반납과 질서 있는 이용 습관을 실천하는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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