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603원…3.9%↑

이종익 기자
입력 2026 09 10 11:21
수정 2026 09 10 11:21
월 환산액 263만 4027원…887명 대상
천안시청 전경. 서울신문DB
천안시청 전경. 서울신문DB
충남 천안시는 2027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 2603원으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1만 2130원보다 473원(3.9%) 인상한 금액이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63만 4027원으로, 올해 월 환산액(253만 5170원)보다 9만 8857원 올랐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실질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임금 체계다.
적용 대상은 천안시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사무 위탁 기관 소속 근로자 등 총 887명이다.
이미영 일자리경제과장은 “지역 경제 여건과 물가 수준, 근로자 생활 안정 등을 종합 반영해 책정했다”고 말했다.
천안시청 전경. 서울신문DB
충남 천안시는 2027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 2603원으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1만 2130원보다 473원(3.9%) 인상한 금액이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63만 4027원으로, 올해 월 환산액(253만 5170원)보다 9만 8857원 올랐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실질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임금 체계다.
적용 대상은 천안시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사무 위탁 기관 소속 근로자 등 총 887명이다.
이미영 일자리경제과장은 “지역 경제 여건과 물가 수준, 근로자 생활 안정 등을 종합 반영해 책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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