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만 50세 넘어도 할 수 있다
입력 2014 03 17 00:00
수정 2014 03 17 17:44
경찰청은 만 50세 미만으로 제한된 청원경찰의 임용 상한 연령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청원경찰법 시행령이 18일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법령은 청원경찰의 임용 자격을 병역을 필한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인 사람으로 제한해 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령자도 능력만 있으면 청원경찰로 취업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연령 상한을 없앴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국가기관과 기업 등 총 1천730개 시설에 1만3천533명의 청원경찰이 일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존 법령은 청원경찰의 임용 자격을 병역을 필한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인 사람으로 제한해 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령자도 능력만 있으면 청원경찰로 취업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연령 상한을 없앴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국가기관과 기업 등 총 1천730개 시설에 1만3천533명의 청원경찰이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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