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폭주족 오토바이 빼앗아 되판매 20대 …1심서 징역 4년 선고

이종익 기자
입력 2026 06 16 15:53
수정 2026 06 16 16:19
판결 그래픽. 서울신문DB
돈벌이를 위해 3·1절 도심에서 난폭 운전한 10대 폭주족의 오토바이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조영진)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3시쯤 충남 천안에서 폭주한 10대 운전자의 오토바이를 차량으로 막아 세운 뒤, 5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돈을 벌기 위해 지인들과 폭주족을 잡아 오토바이를 빼앗아 파는 일명 ‘폭잡’을 공모한 A씨 등은 “폭잡할 때는 빠른 차량이 필요하다”며 범행 하루 전 스포츠카를 대여해 범행을 준비했다.
A씨 등은 이날 천안아산역 인근에서 대기하다 번호판이 없는 폭주 오토바이를 발견하자 뒤쫓아 차량으로 가로막은 후 오토바이를 빼앗았다.
재판부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공모하고, 새벽에 도로에서 범행을 실행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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