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불법 주정차 단속 현장에 ‘바디캠코더’ 12대 도입

돌발 상황·현장 분쟁 예방에 도움

서울 양천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바디캠코더)’를 도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양천구 불법 주정차 단속원
서울 양천구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원이 바디캠코더를 착용하고 근무하는 모습. 양천구 제공


구는 지난 28일부터 불법 주정차 민원이 접수된 현장을 단속할 때 바디캠코더 12대를 활용 중이다. 이는 몸에 부착해 현장 영상과 음성을 기록할 수 있는 초소형 장비다.

이에 따라 현장 대응 과정을 객관적으로 기록해 확인하고, 민원 응대 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이나 분쟁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단속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민원 처리의 객관성과 신뢰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촬영된 영상정보는 철저히 관리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영상은 주차관리상황실에서 별도로 보관하며, 보관 기간은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다.

구는 악성민원으로부터 현장 근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도 볼펜형 녹음기와 바디캠코더 등 안전용품을 추가 확보했다. 이는 당직민원, 체납 현장조사, 아동학대 조사, 불법 노점·광고물 단속 등에 활용 중이다.

이기재 구청장은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단속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의 출발점”이라며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 더욱 신뢰받는 현장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여기 이슈
갓생 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