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200억원대 전세 사기 임대업자 ‘징역 13년’

가로챈 보증금으로 백화점서 호화 쇼핑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대전에서 사회초년생 등을 상대로 20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업자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 모(58)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임 씨에게 내려졌던 보석 허가는 징역형이 내려지면서 취소됐다.

임 씨의 사기를 방조한 공인중개사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다른 중개인들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원과 1000만원을, 중개보조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임 씨는 2017년 7월∼2023년 6월까지 대전 유성구 전민동과 문지동 일대에서 선순위 근저당권과 선순위 임대보증금이 건물 시세를 넘어선 ‘깡통전세’ 건물에 대해 약 200명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218억 3300만원을 속여 뺏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부터 임대업을 해온 임 씨는 다가구주택 36채를 자본금 없이 대부분 은행 대출금과 건축업자로부터 대여한 차용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세 사기 범행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와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면서 “많은 피해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제적·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이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임대업자 임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보증금으로 3년간 백화점에서 연간 1억 5800만원가량을 사용하면서도 피해자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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