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흥 양식장 외국인 노동자 착취 의혹 수사 착수

최종필 기자
입력 2026 03 06 17:46
수정 2026 03 06 17:46
임금 착취·강제노동 주장 제기
전남 고흥의 한 양식장에서 제기된 외국인 계절노동자 노동착취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고흥군 한 굴 양식장의 계절노동자 임금 착취와 강제노동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해당 양식장을 찾아 현장을 확인한 뒤 양식장과 지자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노동당국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수사와 별개로 폭행·협박·감금 등 추가적인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이날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의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며 “서둘러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가해자들은 사건의 진실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조작하거나 동료 노동자들의 진술을 회유하고 있다”며 “피해 이주노동자를 분리 조치하고 이들의 인권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자치단체는 사죄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광주·전남 노동·시민단체 등은 지난 4일 고흥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리핀 국적 계절노동자 A(여·28)씨가 임금 착취와 강제노동을 당했다”며 양식장 관계자 2명과 불법 중개업자 4명을 광주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고소했다.
이 단체는 “A씨가 지난해 11월 어업 계절노동자(E-8)로 입국했지만 약속된 월급 209만원 대신 첫 달 임금으로 23만 5000원만 지급받았다”며 “하루 12시간이 넘는 노동과 계약 외 작업 동원, 열악한 숙소 환경 등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사실무근으로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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