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서 택시기사 폭행한 50대 구속

이종익 기자
입력 2026 03 08 14:48
수정 2026 03 08 14:48
경찰·체포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충남 아산경찰서는 70대 택시 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쯤 아산시 온양온천역 인근에서 운전자 B씨의 얼굴과 복부 등을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예산군 한 읍내에서 탑승한 A씨는 달리는 차량에서도 B씨에게 폭언 등을 이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두개골·갈비뼈에 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구체적 진술이 불가했다”며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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