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300만원 왜 안줘”… 고용주 집 불지른 60대 남성 자수

임금 300여만원 안 준다며, 고용주 집 불지르고 경찰 자수

전남 장성경찰서 전경


전남 장성경찰서는 고용주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0분쯤 장성군 장성읍에 있는 고용주 소유의 1층짜리 단독주택에 인화물질을 뿌려 불을 낸 혐의다.

당시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이 대부분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A씨는 자신의 고용주가 300여 만원의 임금 지급을 자꾸 미루자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후 자신의 주거지 관할인 광주 북부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고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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