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다툼 하다 지적장애 이웃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최종필 기자
입력 2026 04 26 17:18
수정 2026 04 26 19:44
낮술을 마시다 이웃인 지적 장애인을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용규)는 26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적 장애인을 시비 끝에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다툰 후 화가 나 범행 도구를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마저 엿보인다”며 “사건 발생 전 피해자가 도발한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A씨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1시쯤 여수시 문수동 모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다 우연히 만난 이웃과 말다툼을 한 뒤 시비가 이어지자 격분해 집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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