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TK특별법 발판으로 신공항 띄운다…“핵심 특례 모두 반영”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 제공
경북


경북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판으로 TK 신공항 건설의 내실을 다진다.

22일 경북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에 신공항 건설 및 지원을 위한 핵심 특례가 모두 반영되면서 TK 신공항 조기 착공 등 성공적인 건설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법안에는 기존 공항 부지와 그 주변 지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입지규체가 최소화 되면서 토지 용도와 밀도를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다.

또한 신공항과 기존 부지와 연계한 신도시 개발을 위해 글로벌 미래특구 지정·운영 및 재원 보조 등도 가능해진다.글로벌 미래특구로 지정될 경우 경제자유구역과 관광특구, 모빌리티 특화도시, 자유무역지역 등을 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공항과 연계된 관련 산업을 키우기 위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항공․방산클러스터 연계 신산업화 지원 근거 등도 반영됐다.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특례를 통해 신공항 중심의 특별시 내 1시간대 교통망도 구축한다.

도 관계자는 “특별법이 예정대로 제정되면 지역공항의 활성화를 통한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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