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택시 심야 할증요금 16일부터 10% 인상

자정부터 오전 2시까지는 30%, 그 외 시간 20%
경제 상황과 교통비 부담 등 고려 기본요금 유지

운행 중인 택시. 서울신문 DB


대전의 심야 택시 할증요금이 인상된다.

대전시는 택시업계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16일부터 택시 심야 할증요금과 복합 할증요금을 10% 인상한다고 5일 밝혔다. 심야 할증 요금이 조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다만 어려운 경제 여건과 교통비 부담을 고려해 기본요금 인상 여부는 하반기에 결정하기로 했다.

심야 할증은 기존과 같이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된다. 다만 시간대를 세분화해 자정부터 오전 2시까지는 기존 20%에서 30%로 인상하되 그 외 시간(오후 11시∼자정, 오전 2∼4시)은 20%를 유지한다.

심야 시간대 대전을 벗어나는 경우(시계 외) 적용되는 복합 할증은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기존 시계 외 할증 요금은 현행처럼 30%가 적용된다.

대구·광주·울산은 지난해 택시요금을 각각 12.6%, 13.3%, 7.5% 인상한 바 있다. 지역 택시업계는 물가와 인건비, 연료비 상승 등을 이유로 요금 조정을 요구했다. 시는 시민 교통비 부담을 고려해 택시업계와 합의를 거쳐 단계적 요금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시덕 대전시 교통국장은 “대전시 택시요금은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택시요금 조정은 시민 부담과 택시업계의 합리적인 수익 개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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