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도민 재산권 보호 기틀 마련

▲ 안명규 의원이 제391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한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수십 년간 도로 및 지역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해 왔던 접도구역 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비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대표 발의한 전국 최초의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이 6월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변화된 지형과 지역 사회의 여건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되어 온 접도구역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발의됐다. 접도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 지정을 지원하는 법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다. 조례안에는 접도구역 실태조사 실시, 기본계획 수립, 도내 시·군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촘촘하게 담겼다.

과거 기준에 묶여 있던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를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급격한 도시화와 계획적 개발이 진행된 지역에서조차 해제되지 않고 유지되면서 심각한 사유 재산권 침해와 토지 이용 효율성 저하 문제를 야기해 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5년 단위의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접도구역과 도로 간의 공간적 정합성 및 토지 이용 제한 실태조사 ▲일선 시·군을 향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방안 마련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시·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는 기존에 개별 민원이나 일회성 민원 검토에만 의존해 오던 소극적 행정 방식에서 완전히 탈피해, 접도구역의 현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장기적인 정비 방향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는 점에서 입법적 가치가 매우 크다. 이를 통해 도로 고유의 기능과 교통안전은 철저히 유지하면서도, 현실과 대치되는 불합리한 토지 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안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접도구역은 도로의 구조를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된 제도이지만, 상당수 구역이 도로 및 지역 여건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수십 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며 “심지어 도시화와 계획적 개발이 진행된 지역에서도 과거 기준에 따른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면서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접도구역은 지정 이후 관리와 정비에 대한 제도적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접도구역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정비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조례는 접도구역을 무조건 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다”라며 “도로 안전이라는 공익적 가치와 도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사익적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경기 북부를 비롯한 지역 현장에서는 접도구역으로 인해 토지 활용과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이번 조례를 통해 과거의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현재의 도로 기능과 지역 여건을 반영하는 합리적 관리체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는 접도구역 정비에 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전수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상임위를 통과한 본 제정 조례안은 다가오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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