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그렇게 안 탄다”…현직 선수가 경고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위험성

자전거 브레이크 조작 장치. 언스플래쉬


청소년들 사이에서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가 유행을 끌자 현직 경륜 선수가 “선수들도 도로에서 타지 않는다”며 위험성을 경고했다. 최근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해 경찰도 단속에 나서는 상황이다.

15년 차 현직 경륜 선수로 활동 중인 김기훈 선수는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픽시 자전거에 대해 “브레이크가 없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며 “변속기나 브레이크 없이 기어 하나만 사용하는 고정 기어 자전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자전거는 페달과 분리돼 있다. 페달을 멈추면 페달과 바퀴가 따로 구동된다”며 “반면 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바퀴가 일체다. 페달을 멈추면 바퀴가 돌아가는 힘 때문에 페달이 같이 돌아간다. 잘못하면 발이 엉켜 사고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 사람들도 평지에서 시속 50km 이상, 내리막길에선 시속 80km 이상 속도를 낼 수 있다. 자동차 속도와 비슷하지만 브레이크가 없다”며 픽시 자전거가 가진 위험성을 강조했다.

유튜브에 올라온 픽시 자전거 관련 영상. 유튜브 캡처


특히 김 선수는 “선수들도 픽시 자전거를 도로에서 타지 않는다. 제동력이 너무 떨어진다”면서 “시속 10㎞ 주행 기준으로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 거리가 3~5배 길다. 속도가 더 높아지면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내리막길에서 가속이 붙으면 선수들조차 제어가 안 된다”고 했다.

그는 “픽시는 실내경기용으로 만들어진 자전거라 도로 주행은 너무 위험하다. 타고 싶다면 경기장에서 사용해야 한다”며 “도로에서는 브레이크가 달린 로드 자전거나 MTB 같은 일반 자전거를 선택하라”고 조언했다.

본래 선수용 자전거인 픽시 자전거는 최근 중·고등학생을 비롯해 초등학생들 사이에서까지 유행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서울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에 부딪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픽시 자전거는 자동차나 원동기에 속하지 않고, 브레이크가 없어 자전거로도 분류되지 않는다.

이에 경찰은 픽시 자전거를 자동차로 분류하고 도로 주행하는 경우 이를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적극 관리하기로 했다. 개학 기간을 앞두고 중·고교 등하굣길 주변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해 픽시 자전거를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픽시 자전거를 탄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할 방침이다.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행위로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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