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경은 제외…‘기획사 미등록 운영’ 성시경 누나·소속사 檢 송치

가수 성시경. 성시경 인스타그램


가수 성시경씨의 누나와 소속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1인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성시경의 누나 성모씨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을 대중문화예술산업법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함께 고발됐던 성시경에 대해서는 소속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에스케이재원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회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의 누나가 대표이사인 1인 기획사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는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등록 절차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속사 측은 지난 9월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따라 법인을 설립했다”며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했다”면서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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