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낭비, 웃음만, 파이팅”…나나, 집 침입한 30대男 ‘항소’에 심경 고백

김민지 기자
입력 2026 06 12 07:38
수정 2026 06 12 07:38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35)가 자신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한 것에 대해 황당한 심경을 전했다.
1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인 김모(34)씨는 지난 10일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김씨가 그동안 강도 혐의를 부인한 만큼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김씨의 항소 소식이 보도된 뒤 나나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관련 기사를 캡처해 게재했다. 나나는 박수를 치는 이모티콘과 함께 “시간 낭비”, “웃음만”이라는 자막으로 황당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어 “파이팅”이라는 글을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당시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으며,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해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이를 막아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김씨는 흉기에 의해 턱 부위를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인 이 법원 형사1부(부장 김국식)는 지난 9일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 피해자들의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범행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나가 피고인에게 입힌 상처는 정당방위로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심각한 해를 입지 않거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주먹과 흉기를 휘둘렀고, 피고인도 이런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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