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싸게 풀리나” 명품 브랜드 ‘비상’ 걸렸다…“안 팔리면 버리더니” 발칵

EU, 미판매 의류·신발 등 폐기 전면 금지

샤넬 매장 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패션 대기업들이 안 팔린 의류 등을 대량으로 폐기하는 걸 금지하는 규정이 유럽연합(EU)에서 19일(현지시간) 시행되면서, 희소성을 유지하기 위해 미판매 제품을 폐기해오던 명품업계의 재고 관리 전략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이번 조치는 2024년 7월 도입된 EU의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에 따른 것이다. 의류 제품 등의 과잉 생산을 제한하고 섬유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차원이다.

대기업엔 이날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됐고, 중소기업은 4년의 유예 기간을 갖고 2030년부터 적용된다.

이 규정은 미판매 제품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등 폐기하는 대신 기부와 수선, 할인 매장이나 대체 시장 등에 재판매를 우선적인 대안으로 권장한다.

다만 건강이나 안전 문제가 있거나 위조품,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제품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폐기가 허용된다. 예외 규정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들은 매년 미판매 재고 발생 규모와 폐기 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단속에 나선 각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기업들은 당국의 점검에 대비해 관련 기록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업계에선 이번 조치가 대중 브랜드엔 새로운 재판매 채널이 될 수 있지만 희소성을 중시하는 명품업계엔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판매 제품이 아울렛이나 기부·중고시장, 회색시장(Gray market·비공식 유통 경로)으로 더 많이 유입될 경우 할인 판매가 늘어나면서 브랜드 희소가치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명품 브랜드들은 그동안 제품 희소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고 관리 전략 중 하나로 미판매 제품을 폐기해 왔다. 유럽환경청(EEA)에 따르면 유럽 시장에 출시된 전체 의류 제품 중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폐기되는 제품은 매년 전체의 약 4~9%에 달하며, 이 과정에서 매년 560만t에 이르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그동안 브랜드의 가치를 지킨다는 구실로 재고 상품을 대거 소각·매립해온 명품 업체들은 이번 규제로 인해 사업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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