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혼했잖아” 다른 남자 만난 아내…남편은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졸혼 갈등 AI 이미지


졸혼에 합의한 뒤 다른 남성과 교제한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상대 남성에게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연이 공개됐다.

결혼 28년 차 남성 A씨는 최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에 사연을 보내 조언을 구했다. A씨에 따르면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뒤 아내는 “그동안 남편과 아이들만 챙기느라 내 인생 없이 살았다”며 졸혼을 제안했다.

고민 끝에 이를 받아들인 A씨는 아내에게 집안 행사와 제사를 챙기지 않아도 되고, 늦게 귀가하거나 친구들과 여행을 가더라도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사생활에도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아내는 문화센터 수업을 듣고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5~6개월이 지나자 진한 화장을 하고 평소 즐기지 않던 술을 마시는 등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그러던 중 A씨는 술에 취해 잠든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남성과 연인처럼 대화를 나눈 메시지를 발견했다.

A씨가 관계를 추궁하자 아내는 “졸혼한 사이인데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느냐”며 “당신이 다른 여자를 만나도 나 역시 관여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아내가 상대 남성에게 자신들의 부부관계를 ‘남편도 알고 있는 쿨한 관계’라고 설명한 대화 내용도 확인됐다. A씨가 졸혼 합의를 철회하겠다고 했지만 아내는 이미 되돌릴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졸혼한 상태에서도 아내와 상대 남성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 변호사는 “졸혼은 법률상 개념이 아니라 부부가 선택한 생활 방식에 가깝다”며 “졸혼에 합의했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기로 했다는 약속만으로 배우자의 외도까지 허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허락했다는 합의가 없다면 외도는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양 변호사는 “사연의 경우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아내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만난 상대 남성에게도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 외도를 허용한다는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상대 남성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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