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엄마 성씨’…“싫으면 남자가 임신해라” vs “결혼 전 말해야”[이슈픽]

김민지 기자
입력 2026 07 24 10:22
수정 2026 07 24 10:22
태어날 자녀에게 남편과 아내 중 누구의 성씨를 물려주느냐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는 한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모계성 안 따르면 혼인신고 안 한다는 아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본인을 30대 초반 남성이라고 소개한 작성자 A씨는 “7년 연애한 여자친구와 올해 초 결혼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얼마 전 와이프와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내용을 확인하던 중 태어날 아이의 성씨를 아빠 성을 따르겠냐고 묻는 항목이 있더라”고 했다.
당연히 자신의 성으로 체크할 생각이었던 A씨가 아내에게 “아빠 성으로 체크하면 되냐”고 묻자 아내는 “태어날 아기 성은 내 성을 따르면 안 되냐”고 말했다.
A씨는 “아이 성을 반드시 내 성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아직 우리나라는 아이가 아빠 성을 따르는 게 당연한 문화이고,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걱정됐다”고 털어놨다.
아내가 모계 성을 원한 이유는 자신의 성씨가 결혼으로 인해 사라지는 것이 아쉽다는 것이었다. A씨는 “아내 성이 희귀한 편이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데 왜 내 성씨가 세상에서 사라져야 하느냐’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아이가 엄마 성을 사용할 경우 사회적 편견이나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설명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아직 다름을 완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부모와 아이의 성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이가 상처받을 수도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고 했다.
하지만 아내는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왜 우리까지 따라야 하느냐. 사회적인 통념이 그렇다 해서 왜 우리까지 거기에 편승을 해야 하느냐”고 반박했고, 부부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아내는 “혼인신고를 하지 말자. 아이 성 문제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계획할 때 다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
A씨는 “연애 7년 동안 연애관, 경제관, 결혼관에서 크게 맞지 않는 부분이 없었는데 이런 문제는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나뉘었다.
모계 성을 따라야 한다는 네티즌은 “남자가 임신하고 출산하는 게 아니면 모계성으로 따르는 건 당연한 거다. 임신 기간이 힘들고 출산도 목숨 걸고 하는데 남자 성을 줄 이유는 전혀 없다”, “아이 탓 하지 마세요”, “불만이면 남자가 임신하고 출산해라”, “애 이마에 엄마 아빠 이름 써 붙이고 다닐 거 아니니 남들 시선은 신경 쓸 필요 없다” 등의 의견을 냈다.
반면 모계 성에 부정적인 이들은 “ 저라면 결혼 안 합니다. 결혼 전에 티 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무던한 게 제일 좋다”, “나도 여자지만 평범한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물론 부모 모두 확고한 신념이 있어 엄마 성 따르는 걸 찬성한다면 괜찮겠지만 한쪽이 반대하는데도 강행하는 건 욕심이다”, “사회통념상 벗어나는 걸 굳이 내 자식에게 시키고 싶지 않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호주제 폐지 됐지만 ‘부성 우선주의’ 유지우리나라는 2005년 호주제 폐지로 자녀가 아버지 성과 본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부성 강제주의’는 사라졌다. 그러나 민법상 ‘부성 우선주의’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현행 민법 제781조 1항에 따르면 자(子)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했는가?’라는 조항에 ‘예’라고 적어야 한다.
2023년에는 김수민 전 SBS 아나운서가 자신의 성을 아들에게 물려줘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 김수민은 “신랑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자기는 아이가 부모 양쪽 성을 따랐으면 한다고 했다”면서 “아버지 성을 무조건 따라야 할 이유는 없다며 우리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날 설득해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평등한 세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가정이기를 바란다”며 “사실 주변에서 들어본 적도 없고, 낯선 일이라 떨리지만 바뀌어야 하고 바뀔 일이라 믿어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모계 성 물려주기 문제가 임신·출산을 계획하기도 전인 혼인신고 단계에서 이뤄져 이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뒤늦게 자녀가 엄마 성을 따르게 하려면 가정법원 재판을 거쳐야 한다. 성·본 변경 제도는 재혼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를 위해 도입된 것이어서, 이혼처럼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변경 허가받기가 쉽지 않다.
‘엄마 성’이 기본인 나라도 있어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자녀 성씨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덴마크·노르웨이·핀란드·스웨덴 등 유럽 국가에서는 부모의 성씨 가운데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따로 선택하지 않으면 엄마 성을 따른다.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에게 다른 성씨를 물려주는 것도 가능하다.
미국에서는 혼인신고 단계가 아닌 자녀의 출생신고 시 부모가 성씨를 선택한다. 부모의 성이 아닌 새로운 성을 써도 대부분 주에서 규제하지 않는다.
일본과 중국에서도 부성주의 원칙은 폐기됐다. 특히 중국에서는 엄마 성씨를 붙여주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상하이인구관리소 발표에 따르면 상하이의 경우 2018년에 신생아 10명 중 1명꼴로 엄마 성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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