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397억 반환 갈림길…尹 ‘대선 허위 발언’ 오늘 1심 선고

김유민 기자
입력 2026 07 27 07:53
수정 2026 07 27 07:53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단이 27일 나온다.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선고 과정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돼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으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전씨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도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했으며, 김 여사의 소개로 전씨를 만나 10년 넘게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발언 이후 관련 의혹이 잦아들면서 대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고 주장하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기억과 인식에 따라 질문에 답했을 뿐 허위사실을 공표할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선고의 또 다른 쟁점은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할 선거비용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다만 이날 내려지는 판결은 1심 판단이다. 선거비용 반환 의무는 항소와 상고를 거쳐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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