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빌런” 대낮 비누칠에 때밀이까지…‘청계천 진상’ 가만 안둔다
윤예림 기자
입력 2026 07 30 10:42
수정 2026 07 30 10:44
서울시, 청계천에 감시 인력·과태료 부과
최근 청계천에서 방문객이 던진 동전을 무단 수거하거나 몸을 씻는 등의 행위가 잇달아 발생하자 서울시는 감시를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30일 서울시는 동전 무단 수거 사례가 발생한 청계천 팔석담과 이른바 ‘수변 목욕’ 행위가 벌어진 고산자교 일대에 순찰 인력 1명을 고정 배치해 감시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수·목욕·흡연·음주 등 금지행위를 안내하는 현수막과 안내판을 6개 지점에 추가 설치해 이용객 계도를 강화했다.
시와 별도로 서울시설공단은 소속 시설안전요원 40명이 청계천 총 8.12㎞ 구간을 교대 순찰하고 있다.
이는 최근 청계천 내 질서 문란 행위가 온라인상에 확산되며 논란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청계천 역대급 목욕 빌런’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원피스를 입은 중년 여성이 청계천 수변 돌담길에 앉아 몸에 물을 끼얹더니 준비해 온 비누와 때밀이 수건으로 목욕을 하는 모습이었다. 해당 여성은 노숙인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 17일엔 서울 청계천 시작 지점에 있는 분수 팔석담에서 중년 남녀가 물속에 들어가 시민들이 소원을 빌며 던진 동전을 주머니와 가방에 쓸어 담다가 시민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이 동전은 서울시가 매주 한 차례씩 수거해 한국장학재단 등에 기부한다.
27일 서울 청계천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6.7.27 연합뉴스
서울시는 현재 계도 중심인 청계천 질서 관리를 예방과 현장 제지, 사후 제재로 연결되는 체계로 보완하기 위한 법령·조례를 정비 작업도 나선다. 현행 규정만으로 제재가 어렵다면 조례를 개정해 금지행위와 처분 기준을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제재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다음 달부터 ‘성숙한 청계천 이용문화 만들기 캠페인’을 추진해 금지행위를 알리고 이용수칙을 홍보한다.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많은 점을 고려해 여행사와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청계천 이용 주의사항을 알리고 다국어 홍보를 추진한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청계천은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이 함께 이용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인 만큼 일부의 불법·민폐 행위로 다수의 이용객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문제 발생 구역에 전담 인력을 배치한 데 이어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재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쾌적하고 안전한 청계천 이용환경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청계천 방문객은 2021년 975만명에서 지난해 2022만명으로 4년 사이 2배로 늘어났다. 청계천에서 금지 행위를 해 단속된 건수도 2022년 1만 7587건에서 2024년 2만 2797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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