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 들었으나 위협한 적 없다”…승리, ‘특수폭행’ 피소에 직접 입 열었다

김민지 기자
입력 2026 09 11 09:21
수정 2026 09 11 09:21
일간스포츠 인터뷰 中
“합석 거절 과정서 다툼…이후 합석해 연락처 교환”
“A씨 문자, 목격자, 배웅 CCTV 등 확보”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5)가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가운데 승리가 “술병을 들었으나 위협하지는 않았다”면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승리에 대한 특수폭행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 내용은 승리가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던 30대 남성 A씨를 폭행했다는 주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는 이날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지인 2명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테이블의 술 취한 손님(A씨)이 다짜고짜 동석을 요구했다”면서 정중히 사양했음에도 A씨가 사업 제안을 하겠다며 자리를 떠나지 않아 다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승리는 A씨와 합석해 함께 술을 마셨고, 연락처까지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또 헤어질 때에는 A씨가 직접 배웅까지 해줬다고 해명했다.
승리는 “헤어진 직후엔 먼저 연락해 ‘속 아프겠다’며 해장하라는 이야기도 했고, ‘주말 잘 보내라’며 다음 주에 보자고 했다. 이후 만나자는 연락이 와 ‘사업계획서를 보내달라’고 하자 연락이 없더니 다음 날 고소하겠다는 회신이 오더라”며 “무슨 심경 변화가 있었는지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를 하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특수폭행 혐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묻자 승리는 “동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술병을 든 건 사실”이라면서도 “들기만 했지 휘두르거나 위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승리는 “술자리 이후 A씨와 연락 나눴던 문자 내용들, 식당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식당에서 동석했던 당시의 분위기를 목격한 직원들 및 A씨가 나를 배웅하는 걸 본 발렛 기사의 진술도 확보한 상황”이라며 “수사기관에 잘 협조해 해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피소된 지인들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승리는 “또 한 번 개인적인 일로 불편을 드려 면목이 없습니다만, 이번 사건은 고소에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면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수사에 협조해 명명백백 진실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한편 승리는 지난 2006년부터 그룹 빅뱅의 멤버로 활동하다가 2019년 ‘버닝썬 게이트’ 사건에 연루되는 등 논란을 빚은 뒤 2019년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성매매 알선, 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2023년 2월 출소했다.
이후 승리는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의 클럽에서 모습을 드러내왔다. 최근에는 베트남 하노이의 한 행사장에서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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