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유부남”…김범룡도 당한 ‘몰래 혼인신고’ [라이프]

김유민 기자
입력 2026 09 14 14:51
수정 2026 09 14 14:51
가수 김범룡(67)이 과거 극성팬의 일방적인 혼인신고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유부남이 됐던 사연을 공개했다.
김범룡은 12일 방송된 MBN 예능프로그램 ‘속풀이쇼 동치미’에 출연해 “호적을 떼러 갔는데 내가 유부남이 돼 있더라”며 “자주 찾아오던 팬 중 한 명이 나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혼자 혼인신고를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에는 혼자 가도 혼인신고가 됐다”고 회상했다. 이는 한 사람만 관공서를 찾아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다만 당시에도 혼인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모두의 혼인 의사가 필요했다.
해당 팬은 다른 가수에게도 돌발 행동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범룡은 “전영록 형도 그 팬을 알고 있었다”며 “전영록 형이 무대에 있을 때는 물감을 뿌렸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문제는 김범룡이 실제로 결혼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그는 “결혼했을 때 아내가 둘째 부인으로 들어갔다”며 “혼인무효 판결을 받으려면 재판을 해야 했다. 나중에는 기록을 지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 사주에는 여자가 많아야 한다고 하더라”며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을 보면 그때 액땜한 것 같다”고 농담했다.
상대방 몰래 혼인신고를 한 사례는 최근에도 소개됐다. 지난해 9월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년간 동거한 여자친구가 남성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자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여자친구는 이미 1년 전 혼인신고를 마쳤다며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민법은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혼인을 무효로 규정한다. 혼인신고서에는 당사자 두 명과 성년인 증인 2명이 서명해야 한다. 한 사람만 관공서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서명 등을 위조한 혼인신고는 가정법원의 혼인무효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신고 흔적까지 없애려면 상대방 등의 범죄행위로 혼인무효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형사판결문 등이 필요하다.
허위 혼인신고에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신고 경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진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