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윤중천 “동영상 속 남자 김학의” 재확인
업데이트 2019 07 09 13:40입력 2019 07 09 13:4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 손동환)는 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된 윤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윤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성폭력 혐의 기소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단이 성과를 위한 과욕에서 실체적 진실과 무관하게 무차별 진행한 것”이라며 “과거 군사정부 시절 간첩단 조작사건에서나 봤던 강압 수사다. 검찰은 과거사를 반성하겠다는 취지를 잊고 ‘윤중천 죽이기’에 집중했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여성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 겨울부터 이듬해 11월 13일 사이 세 차례 A씨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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