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받은 타다의 이재웅 “꿈꾼죄로 1년형 받고 흘린 눈물 안잊어”
업데이트 2020 02 19 11:32입력 2020 02 19 11:32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타다는 ‘콜택시’ 아니라 ‘기사 딸린 렌터카’
반면 타다 측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맞서 왔다.
이 대표는 “타다의 170만 이용자, 1만 2000명 드라이버, 프리미엄 택시기사님들, 협력 업체들, 주주, 그리고 타다와 쏘카의 동료들, 함께 해주신 스타트업들과 혁신을 응원하는 분들, 언론인과 지인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나비 한 마리가 베이징에서 날갯짓을 하면, 화창했던 뉴욕 센트럴파크에 비가 내릴 수 있다는 이론이 있다”며 “성수동에서 쏘아 올린 홀씨로 인해 혁신을 꿈꾸는 많은 이들이 공포에서 벗어나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타다금지법 2월 임시국회 계류중
이 대표는 “쏘카와 분리된 타다는 빠르게 움직여 갈 것”이라며 “새로운 도전자의 의무와 위치를 각인하고 새로운 경제, 모델, 규칙을 만들어 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통 약자가 교통 강자가 되는 서비스, 사회적 보장제도와 안전망을 갖춘 일자리, 더 좋은 미래를 위한 사회적 연대와 기여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혁신을 꿈꿨다는 죄로 검찰로부터 1년 징역형을 구형받던 날, 젊은 동료들의 눈물과 한숨을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의 무죄 판단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계류중인 타다금지법의 향방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규제했다. 사실상 타다의 영업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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