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검사 술접대’ 변호사 등 5명 기소 방침
업데이트 2020 12 04 00:26입력 2020 12 07 14:05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靑 전 행정관 제외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의혹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이르면 오는 7일 김 전 회장과 A변호사, 검사 3명을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술접대를 한 날짜를 지난해 7월 18일로, 김 전 회장의 술접대 비용은 530여만원으로 특정했다. 단 김 전 회장이 같이 술접대 자리에 있었다고 지목한 이종필(42·구속 기소)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모(46·구속 기소) 전 청와대 행정관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A변호사는 김 전 회장에게 현직 검사들을 소개해준 일이 없다면서 김 전 회장의 술접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술접대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검사들도 김 전 회장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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