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사 대웅전에 불지른 승려 구속…법원 “도망 우려”
업데이트 2021 03 07 17:44입력 2021 03 07 17:44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7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최모(5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5일 6시 30분쯤 내장사 대웅전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대웅전이 모두 타 17억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최씨는 화재를 직접 신고하고도 자리를 떠나지 않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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