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상 방명록 공방’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2심 승소

박상연 기자
입력 2022 11 24 18:04
수정 2022 11 25 05:17
법원 “동생들에게 공개 안 해도 돼”
서울고법 민사21부(부장 홍승면·이재신·김영현)는 24일 정 부회장의 동생 정해승·은미씨가 정 부회장을 상대로 부모상 방명록을 인도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정 부회장 동생들은 2019년 2월과 2020년 11월 각각 어머니와 아버지의 장례 절차가 끝난 뒤 장례식 방명록을 보여 달라고 정 부회장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정 부회장은 방명록 전체가 아닌 동생들 측 조문객으로 판단한 일부 명단만 제공했다. 동생들은 두 차례 방명록 사본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지난해 2월 방명록과 화환 발송 명부를 열람·등사하게 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우리나라 장례식 관습과 예절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방명록을 보관·관리하는 자는 다른 자녀들도 모두 열람·등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 부회장 측은 “부친상 장례식 방명록은 이미 동생들에게 제공했고 모친상 장례식 방명록은 이사 중 분실해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항소했다. 아울러 “문상객은 자신이 의도한 특정 상주에게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그에게 수집·이용을 허락한다는 의도로 기록을 남긴다”며 공개 요청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동생들에게 방명록 등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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