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장동 공범’ 최우향 재산 35억원 동결

서울신문DB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대장동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의 재산 35억원이 동결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7일 최 이사의 임차보증금, 예금 등 35억원 상당 재산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얻은 것으로 조사된 재산을 수사·재판 도중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법원 확정 판결까지 묶어두는 조치다.

검찰은 지난 4월 최 이사 등 10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로 얻은 범죄수익 390억원을 은닉하는 과정에서 최 이사가 그 일부인 95억원 은닉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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