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학폭 둔갑’ 강용석·김세의…경찰, 3년 만에 檢 송치

최재헌 기자
입력 2024 01 04 13:56
수정 2024 01 04 14:01
앞서 조 전 장관 측은 2020년 9월 24일, 강용석 변호사·김세의씨·김용호씨가 아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고소장 접수 3년 3개월 만인 지난달 21일 가세연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지난해 10월 세상을 떠난 김용호씨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정(불송치)을 내렸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22일 가세연에 올린 ‘브라이언 조 학폭 논란(미국 도피 유학 숨겨진 뒷이야기)’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통해 ‘조 전 아들이 여학생을 성희롱했는데 엄마(정경심 교수)가 가서 이것을 왕따사건으로 뒤바꾸어 놓았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사건 송치 소식에 조 전 장관은 아쉬움을 표하는 한편 허위 사실 등에 대해선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이 가세연을 상대로 낸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법원이 가세연 측에 ‘총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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