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죽이고 보험금 탈 것” 죽은 아내 녹취에 덜미…‘교통사고 위장’ 5억 타낸 남편 최후

항소심도 징역 40년 선고

판사봉 그래픽. 서울신문DB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 김종기)는 15일 A씨의 살인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5년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무리한 사업 수행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등 독촉에 시달리고 경제적으로 곤궁하게 되자 치밀하게 계획해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받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 수범과 경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내의 장례를 치른 뒤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보험금을 채무 변제로 사용한 뒤 외제차를 사서 내연녀와 함께 다니는 등 아내 사망 이후 죄책감 없이 지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생명을 박탈당했고 딸과 모친을 비롯한 유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2일쯤 경기 화성시 한 산간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 조수석에 있던 아내 B(당시 51세)씨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심정지 상태인 아내를 태운 채 차를 몰아 비탈길에서 고의 단독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충격으로 차에 불이 붙자 아내를 끌어내 함께 차량 밖으로 빠져나온 뒤 수사기관 조사에서 “아내가 운전했는데, 동물이 갑자기 튀어나와 교통사고가 났다”며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통사고 자료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피해자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인 ‘저산소성 뇌 손상’은 교통사고 전에 발생한 것이고 사체에서 ‘저항흔’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초동수사 때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을 내렸으나 의도적 사고가 의심된다는 유족의 민원을 접수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에 따라 다시 수사에 착수해 A씨가 실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고 그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아내의 사망으로 보험금으로 5억 2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사건 현장을 여러 차례 사전 답사하고 아내 몰래 여행보험에 가입한 뒤 범행 전날 보험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아내 B씨의 가족 측으로부터 확보한 통화 녹취록에서 “A씨가 나를 죽이고 보험금을 받으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는 내용을 파악해 그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또 재판을 받던 중 임차인 36명으로부터 총 14억여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혐의로도 고소 당해 1심에서 병합돼 심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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