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장애 아들 살해하려던 30대母, 울음소리에 “잘못됐다” 멈췄지만…

살인미수 유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뇌 병변 장애가 있는 4살 아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정한근)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전 12시 55분쯤 대구 자택에서 뇌 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 B군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가 B군이 소리를 지르며 울자 갑자기 자신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범행을 멈춘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돌봐줄 사람이 없는 B군을 보육원에 맡기는 것보다 함께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들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2025년 배우자와 협의 이혼한 뒤 홀로 아들을 양육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던 A씨는 월 120만원 상당의 긴급생계지원금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면서 계좌가 정지돼 지원금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으며, 동사무소 등 국가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예산 부족 등 이유로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친모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이혼 후 홀로 장애가 있는 아들을 양육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친부도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우울증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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