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직장에 “미성년자와 부모 몰래 성관계” 허위사실 유포한 30대女
이보희 기자
입력 2026 06 01 18:41
수정 2026 06 01 19:46
1심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선고
전 남자친구의 직장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김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교제한 전 남자친구 A씨와 헤어진 뒤 지난해 2월 A씨의 직장 상사 2명에게 거짓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내용증명에는 ‘A씨가 미성년자와 부모 몰래 강압적인 성관계를 가졌고 성매매를 반복적으로 이용했다’, ‘과거 자신과의 성관계를 녹음한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고 배포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겨 있었다. 해당 내용은 허위 사실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겐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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